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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7289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B 및 C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밑에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20㎡로 산정하여, 2017. 8. 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830,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의 위법 이 사건 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밑에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변의 길이에서 이 사건 주택의 처마부분의 길이 1m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20㎡(= 5m × 4m)가 아닌 16㎡(= 4m × 4m)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경과년수잔가율의 미반영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경과년수잔가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경량철골조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블록조임을 전제로 경과년수잔가율을 고려하였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이행강제금 산정의 근거가 된 건축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의 산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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