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서 성관계 1회 당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의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학교 정화구역 지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