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50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마사지 업소인 “C”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시설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3. 03.경부터 2016. 03. 08. 19:4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D유치원에서 141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침대가 비치된 3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원을 받은 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학교보건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