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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9 2020고단9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7 톤, 신안군 신의면 선적, 근해 자망 어선) 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9:00 경 전 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 중 유류가 떨어지자 유류 수급을 위해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항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같은 날 10:05 경 무렵 전 남 신안군 사옥도 수로 인근 해상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선박들이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수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 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진행 방향에 다른 선박 및 충돌 위험이 있는지 주의하고, 견 시 요원을 배치하여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선박 등을 살피게 하여야 하며, 충돌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정지 및 후진하거나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의 피 항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케일을 변경하거나 견 시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옥도 수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남, 60세) 운항의 D(1.12 톤) 의 우현을 B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의 조타실 및 선체 전반을 파손하여 위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 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채 증 사진, 충돌 선박 확인 결과 보고, 시체 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 신원 확인 결과, 검시 조서, D 및 B 항적 확인 사진, B 선체 확인사진, 수사보고 (D 가 항해 중이었는지 여부), ( 붙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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