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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0 2017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야간 선박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2』

1. 2016. 12. 26. 자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 속초시 G에 있는 H에 정박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앞에 이르러, 위 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선박 내 조타실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선박관련 서류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 원 권 4 장을 가지고 가는 등 야간에 선박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선박 침입 절도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L 앞에 이르러, 위 배 안으로 들어가 열려져 있는 조타실을 통해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선박관련 서류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 원 권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N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가량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미수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P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문을 통해 그 곳 조타실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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