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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단6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E, 101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 11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시 F에서 진행하는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E, 102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13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는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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