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26 2015고단1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주)에서 시공한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건설 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B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11:2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사업 현장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 I, 근로자 J으로 하여금 3.5m 높이에서 각 추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주)로부터 H 건설 사업의 일부인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대해 도급을 받은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주)에서 시공한 H 사업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