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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0고단8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9. 8.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평택시 F에서 G 공장 증축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12억 9,0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9. 6. 3.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차장으로, 위 G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8.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공장 증축 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69억 원에 도급 받아 2019. 5. 27.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위 G 공장 증축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0. 07:30 경 위 G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59 세 )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 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 현장에서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설치 ㆍ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인 크레인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 근로 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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