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6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오산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2. 28.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서 ‘E’(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F로부터 7,049,9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2.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16. 0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7층에서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건물 8층 바닥의 슬라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지시하여 자재 인양구 앞에 적재되어 있던 건축자재인 PVC합판 거푸집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8층의 자재 인양구는 크레인으로 필요한 자재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바닥 개구부(가로 480cm, 세로 245cm)로서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재 인양구 등 개구부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