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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단136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인 삼우안전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파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8동, 209동, 210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주차장, 건물 주변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10:52경 이 사건 아파트 208동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일산백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던 점, ② 원고 혼자서 3개 동의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주차장, 건물 주변을 청소하였고, 특히 1층 주차장 바닥은 쉽게 더러워지고 물기가 있을 경우 쉽게 미끄러지는 특성의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청소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던바, 원고의 업무 강도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만성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07동, 211동을 청소하였는데 2012년 여름에 주민과의 마찰로 담당구역이 변경되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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