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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단215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6.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빌딩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와이어 로프 교체공사 현장에서 손으로 승강기 상승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L1, L2, L3 부위의 골절, 우측 뒤쪽 복사뼈 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공사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차기계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작업은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공사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되거나 주차장법에서 정한 보수업으로서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C빌딩은 성남시 분당구 B 에 소재한 건물로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C 관리사무소(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는 위 주차장관리를 포함하여 C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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