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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24 2010고단19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2010. 4. 1. 11:38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 8. 13:3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공원근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공문, 고발인진술서, 국내등기우편조회, 배 달결과내역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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