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57,377,322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쪽 제3행의 “10년”을 “3년”으로 고친다.
제8쪽 제19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9쪽 제7행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 C은, 위 미지급 보관금 중 32,162,307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미지급 보관금 중 31,624,756원(= 2003년도 급여 중 8,688,452원 2004년도 급여 중 15,358,176원 2005. 1.분부터 2005. 6.분까지의 급여 중 7,578,128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23.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2005. 7.분 급여 중 536,551원 부분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7.분 급여의 지급일은 2005. 8. 10.이고, 그 급여의 저축으로 인한 보관금 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일인 위 급여 지급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2012. 6. 28. 원고에게 보관금 중 17,475,908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보관금 합계 61,477,986원이 기간에 따라 1차 저축금(2003년부터 2006년까지)과 2차 저축금(2010년부터 2012년까지)으로 구분되고, 피고 C이 2012. 6. 28.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