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더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1. 15:10경 위 로더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5부두 내 곡물야적장 부근 도로에서 곡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세방 방면에서 5부두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로더의 뒤쪽에서는 피해자 C(67세)이 곡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로더의 운전석 및 후사경을 통해서는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더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로더의 주변을 직접 정확히 살피고 후진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린 후 후진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의 좌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