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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5970
횡령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외 11필지에 있는 D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가 2013. 11. 3.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E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013. 5. 30. 3,0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4. 9. 4. F로부터 설계용역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등으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327, 2015고합16(병합), 17(병합)].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현재 위 형으로 수감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174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472 판결). 나.

원고는 2014년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4. 10. 2.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의자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E이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4. 10. 1. 오전경 법무사인 피고의 주선으로 E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경 원고는 피고, G 등과 함께 H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고 착수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H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 오전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994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E, 공탁원인 2013. 5.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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