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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9 2012고단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경주시 D’ 외 6필지에 관하여 E과 공동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12. 23.경 위 공동개발사업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서 E에 관하여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주시 G 임야’ 등 11필지를 E에게 매도하면서 위 각 임야의 중간에 위치한 H 소유의 임야에 관한 토지교환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 H 소유인 ‘경주시 I 임야’와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주시 G 임야’에 관하여 H과 토지교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5.경부터 2010. 12.경간 불상의 장소에서, H과 2008. 5. 22.경 ‘경주시 I 임야’에 관하여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토지교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2. 13.경 경주시 J에 있는 K커피점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주시 G 임야’를 포함한 11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8억 원으로 정하여 E에게 매도하기로 정하면서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교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2. 13.경 경주시 J에 있는 K커피점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주시 G 임야'를 포함한 11필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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