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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84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5,609,792원 및 그 중 6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당시 근보증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인영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어 결국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근보증서의 내용을 전혀 읽어 보지도 않고서 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줄 알고 이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보증서 중 원고의 서명날인란의 각 위치,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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