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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890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5,243,271원 및 그 중 25,751,372원에 대하여 2016. 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3,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35,243,271원 및 그 중 원금 25,751,37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거나 피고의 책임은 대출금인 3,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사본을 수령하고, 위 약관, 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추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할 기회를 놓친 과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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