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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A은 서울 송파구 H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I’ 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위 업소를 임대하여 이중 철문, 룸 6개, 샤워실, 여성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I’ 라는 상호로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하여 대기 시켜 둔 K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4.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4.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3. 10. 경 가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콘돔을 배분 또는 회수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휸 대 폰 문자, M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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