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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0:1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 가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쓰레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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