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과 형제 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해 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15:1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와 관련한 불만을 얘기 하다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8.5cm )를 들고 피해 자의 등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 등을 찌르고, 그 곳 현관에 있던 화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998 년 벌금형 이후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