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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3고단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689』 피고인은 2013. 7. 24. 22: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붙잡고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 1041』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56세), 피해자 I( 여, 54세) 이 위 식당 입구에 서서 H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50 경 위 제 1 항 기재 식당 내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J(60 세) 가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이 I,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씹할 놈 아 왜 왔노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689』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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