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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9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19:40경 대구 남구 D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칼로 잘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20:4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큰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금시계 1개(18k, 13돈), 금넥타이핀 1개(18k, 5돈), 금목걸이 1개(18k, 2돈), 선글라스 1개, 작은 방 서랍장 안에 있던 금열쇠 1개(24k, 10돈),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쌍가락지 1개(18k, 백금 2돈), 여성용 하트 목걸이와 귀걸이세트 1개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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