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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8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씩으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12. 24. 가석방 되었고, 2019. 3. 12.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도금 목걸이 3개 및 도금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5. 20:15경 전주시 완산구 E OOO동 OOO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8K 반지 한 개, 14K 반지 두 개, 18K 목걸이 두 개, 14K 목걸이 두 개, 귀걸이 네 쌍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3.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컴퓨터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20돈 순금 금목걸이 1개(시가 4,000,000원 정도)와 18K 목걸이 3개, 14K 팔찌 1개, 세라믹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그라스 시가 확인 및 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들 절취품 관련)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법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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