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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1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3. 3. 26.부터 2013. 7.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3. 6.분 임금 1,000,000원, 2013. 7.분 임금 1,780,000원 합계 2,780,000원을, ②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3. 6.분 임금 900,000원, 2013. 7.분 임금 1,660,000원 합계 2,5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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