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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4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8월 분 임금 2,200,000원과 2014. 5. 19.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월 분 임금 1,660,00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고소 취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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