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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9월분 임금 2,5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위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분 임금 820,000원, 근로자 H의 같은 달 분 임금 580,000원, 근로자 I의 같은 달 분 임금 360,000원, 근로자 J의 같은 달 분 임금 360,000원, 근로자 K의 같은 달 분 임금 1,0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1. 21. 및 2019. 12. 9. 각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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