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56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4. 19:05경 인천 부평구 E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F(44세), 피고인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꾸 말을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646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9. 04:40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2 화물차량 적재 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1고단7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0. 04:4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카센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고 앞 계단 밑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쇠파이프(화물자동차 부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32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11:5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902동 8호실에서, 피해자 B(53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을 보고 “반찬을 숟가락으로 먹지 말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거 더럽게 말이 많네”라고 대꾸한 것이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