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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91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7:1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C 거실에서 자신이 사용한 식기을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당시 설거지 중이던 수형자인 피해자 D(23세)가 자신에게 “아직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식기는 선반에 올려놓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식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냐, 어린 놈의 새끼가 남의 밥그릇을 왜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차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회를 상회할 정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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