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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소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 빨리 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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