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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03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3:4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13: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F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사망한 동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6개월의 형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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