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고단4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9. 23: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빌딩 1 층 주차장 앞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를 지 나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에 의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1,07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3:30 경 제 1. 항 기재 E 빌딩 앞에 있는 약 2m 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캡 쳐 사진 10매, 견적서, 비교사진 2매, 현장사진 3매, 캡 쳐 사진 8매, 관련 사진 3매, 현장사진 4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