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3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1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