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5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인 C 등 4명에게 술값 등으로 160,000원을 받고 주류인 병맥주를 판매하고, 불상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어 함께 놀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