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2085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 29.부터 2018. 1. 23.까지 대구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대구달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비위행위(이하,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관련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근무태만 및 금전차용 금지 위반 등 관련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다.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원고는 2017. 9. 중순경 대구지방경찰청 B 1팀 1조에서 외근 근무 중, 10여년 전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형님 팀에서 E를 불러놓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왜 다시 돌려보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사무실에 돌아와 팀장과 2조 사건 담당자들에게 E를 왜 돌려보냈는지 물어보는 등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던 E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사건처리문의절차 청문감사관실 일원화 재강조 지시’를 위반하였다.

근무태만 및 금전차용 금지 위반 등 원고는 향후 D이 이자제한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원고의 수상대상이 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가능하였음에도, 지인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7. 10. 19. 근무시간 중 D을 만나 F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여 D이 F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D에게 차 수리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7. 10. 16. 1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