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2085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 29.부터 2018. 1. 23.까지 대구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대구달서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비위행위(이하,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관련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근무태만 및 금전차용 금지 위반 등 관련 비위행위를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다.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원고는 2017. 9. 중순경 대구지방경찰청 B 1팀 1조에서 외근 근무 중, 10여년 전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형님 팀에서 E를 불러놓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왜 다시 돌려보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사무실에 돌아와 팀장과 2조 사건 담당자들에게 E를 왜 돌려보냈는지 물어보는 등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던 E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 ‘사건처리문의절차 청문감사관실 일원화 재강조 지시’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