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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6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6. 17. 17:00 경 전 남 화순군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지역 후배들이 일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트럭을 타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D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선배면 다냐

” 고 말하며 약 10여분 동안 협박하고 돌아간 후, 계속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 선배면 다냐,

죽여 버리겠다.

너만 잘 났냐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면사무소 마당에서 이 장단 회의가 끝나고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장들 약 15명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나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D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조합에 비료 값 갚아 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H ’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개 새끼 여기 왜 왔어,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7.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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