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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1 2020나1487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주식회사 E(C 이 대표자이다, 이하 ‘E’ 이라 한다) 은 도급인을 C, D, E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대금을 14억 6,000만 원( 부가 가치세 명목의 7% 상 당 금액 별도 )으로, 공사기간을 2015. 7. 20.부터 2015. 10. 20.까지로 하여, 원고가 경기 가평군 G 실제로 다세대주택이 신축된 부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가평군 F 대 1,389㎡ 이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7. 17. 자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2015. 7. 17. 자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그 뒤 원고와 피고 (C 의 누나이다) 는 도급인을 피고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대금을 17억 1,200만 원( 부가 가치세 명목의 7% 상 당 금액 포함 )으로, 공사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7. 20. 자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2015. 7. 20. 자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다세대주택 3개 동) 은 2016. 11. 11. 건축주를 피고로, 시공자를 원고로 하여 사용 승인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7. 경 C, D, E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10. 경 위 주택의 건축주 변경과 함께 피고가 위 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C, D, E로부터 승계하였으며, 그 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2015. 7. 20. 자 계약서 상 공사대금이 17억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가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2015. 7. 17. 자 계약서 상 공사대금만 하여도 14억 6,0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14억 6,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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