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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8나128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8. 20. E와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A로 하여 공사대금 114,600,000원(골조 93,600,000원, 토목 2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8. 21., 준공예정일 2014. 11. 31.로 정하여 공주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10. 1. E와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B으로 하여 공사대금 137,96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목공사, 타일, 수전금구, 가구공사, 지업공사, 조명기구, 외단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공사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라고 하며, 위 각 계약서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8,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K는 2015. 10. 27. J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인 L, M, N의 신청으로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O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K의 신청으로 2016. 2. 5. 같은 법원 P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었고, 병합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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