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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4 2014가합1497
종원자격정지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종중 정관 상벌규약 종원 자격정지 징계규약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중 D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3.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정관 제8조 제1항 제2, 3, 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사 12명의 찬성으로 원고에게 종원 자격정지 및 시혜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게 피고가 2013. 3.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 등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고, 이는 종중 정관 제8조 제1항 2, 3, 6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2013. 3. 23.부터 2016. 3. 22.까지 종원 자격정지 및 시혜정지 3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징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징계) ① 본 문중의 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선조와 본 문중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 2. 본 문중의 의결사항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본 문중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문중에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람. 5. 파렴치범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6. 기타 본 문중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나 도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원 자격의 일시 정지(10년 이내)한다.

2. 시혜 정지 ③ 종원 자격의 일시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종원은 징계기간 동안 본 문중의 각종 회의에 참석권, 발의권, 결의권,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혜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종원은 본 문중의 재산의 분배금, 포상금,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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