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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4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7. 8. 일자 불상 경 화성시 F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음식값으로 계산하려고 지불한 현금 2만 원을 식당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 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4.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 액수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만큼의 돈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작은 액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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