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7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1:1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