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5회 있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 시 병점 역 부근 길에서부터 효 행로 707번 길 35 신한 미지엔 아파트 앞길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