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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금곡로 236에 있는 홈 플러스 서 수원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5.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 본건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2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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