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C 임야 11504㎡ 및 D 임야 3371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대장상 E이 1923. 2.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야대장상 E의 등록번호는 ‘F’이며, ‘주소는 ‘G'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1990. 4. 12. 사망한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임야대장상 E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은 동일인인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임야대장상 E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