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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4나11629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F은 무후가(無後家)로 기재되어 있어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등기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 1/2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F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등록명의자가 있는 미등기 토지이고,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F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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