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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7고단4782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C고등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D중학교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화성 E초등학교 교사 F은 2014. 5. 19.경 G 홈페이지 ‘H’ 중 ‘I’ 게시판에 ‘J’라는 필명으로 ‘K’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L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M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N(‘O’)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79명의 교사들은 F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P고등학교 교사 Q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Q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R’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L는 같은 날 G 홈페이지 ‘H’ 중 ‘I’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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