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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3가단12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4705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4.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외 2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준공예정일: 착공 후 5개월 - 계약금액: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10%(70,000,000원) 1차 중도금 골조공사 완료 후 40%(343,200,000원) 2차 중도금 수장공사 완료 후 40%(343,200,000원) 준공금 준공 후 1개월 내(101,600,000원)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 × 지연일수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는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중 28,000,000원은 피고가 원가를 절감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금조정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과 대금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준공일: 2012. 11. 25. - 준공조건: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 설계사무소 인계(2012. 11. 20.) 준공청소, 잔손보기 완료 및 현장사무실 철수(2012. 11. 25.) -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10%(70,000,000원) 1차 중도금(120,000,000원) 준공금-사용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668,000,00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2012. 11. 1. 피고에게 금액 668,000,000원, 변제기 2012. 12. 20.,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4705호 채무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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