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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나8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합판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마루 등의 제품을 공급해 온 사실, 2012. 9. 1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7,37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3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영업으로 원고는 C중학교와 D중학교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520만 원 상당의 관급영업수수료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관급영업수수료채권을 서로 정산하면서 피고가 관급영업수수료 중 2,2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대신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8. 30.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2,200만 원과 피고의 관급영업수수료채권 2,200만 원을 서로 상계정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초과하는 관급영업수수료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이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도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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