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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나819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플라스틱캡, 바이톤오링, 센타링, CF후렌지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4,726,2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4,726,2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자재를 납품하고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17.부터 2014. 12. 19.까지 원고에게 15,246,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5,246,6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4,726,275원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나아가 상계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마지막 물품공급일인 2014. 12. 31.에,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마지막 물품공급일인 2014. 12. 19.에 각 이행기에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2. 12.자 준비서면이 2018. 2.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12.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권은 29,479,615원(= 44,726,275원 - 15,246,660원)이 남게 된다.

나. 소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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