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3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부터 2015. 12. 1.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서울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거래처인 D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49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점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6.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9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